■ '검사 음주운전'은 처벌 수위가 낮다?
지난달 28일, 서울고검 소속 부장검사 김 모 씨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입건됐습니다.
당시 김 씨는 전날 오후, 거주지 아파트에서 자신의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주차돼 있던 다른 차량의 옆면을 긁었는데요.
피해자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4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검사들이 음주운전을 하면 검사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징계를 덜 받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검사들이 어떤 징계를 받는지, 정말 징계가 약한지 사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검찰·경찰 내부징계 수준은 비슷
대검찰청의 '검찰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을 살펴봤습니다.
검찰 공무원이 음주운전 3회 이상일 경우에는 해임 이상, 파면까지 할 수 있습니다.
지침에는 음주운전 1회일 때는 감봉부터 정직까지, 2회는 정직부터 해임까지, 3회 이상이면 해임부터 파면까지도 가능한데요.
김 씨의 경우 내부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데요.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기 때문에 검사 징계 기준상 중징계인 해임 처분 가능성이 큰 상황으로 보입니다.
같은 사정기관인 경찰은 어떤지 비교해 봤습니다.
경찰청 예규인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입니다.
음주운전 1회일 때 정직, 2회일 때는 강등부터 해임, 3회 이상이면 해임부터 파면처리됩니다.
검찰과 경찰,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할 경우 모두 비슷한 중징계 수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징계 숫자는 큰 차이…정원 다른 탓
그런데도 검사에 대한 처벌이 낮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실에서 내놓은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절차에 따라 내부징계를 받은 검사는 7명으로 집계됩니다.
2014년에는 견책 1명, 2015년에는 감봉 3명, 2016년에는 감봉 1명, 2017년 정직 1명, 2018년 견책 1명 등 모두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청의 자료를 확인하니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무려 382명입니다.
이 중 파면된 경찰관도 22명에 달했습니다. 중징계 처분을 받은 숫자가 훨씬 많은 거죠.
일반 공무원은 어떨까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사혁신처에서 제공받은 '2013~2017 음주운전 징계 국가공무원' 자료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검사 이외에 공무원을 포함한 법무부와 대검찰청 징계 인원은 각각 213명과 69명이었습니다.
의외로 가장 징계인원이 많았던 곳은 교육부, 무려 2,007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교육부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많이 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정원이 부처마다 다르기 때문이죠.
실제 교육부 국가공무원은 36만여 명, 경찰청은 12만여 명이고, 법무부와 대검은 다 합쳐 4만 명이 조금 안됩니다. 검사의 숫자는 2천여 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5년간의 비율을 살펴봤습니다. 경찰은 0.2%대, 검사는 0.3%대, 교육부는 0.5%대, 법무부·대검 공무원은 0.8%대 등 모두 1%가 되지 않아 어느 조직이 더 문제라고 단정짓기엔 비약으로 보였습니다.
징계자 수만 놓고 보면 검사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말이 나올 수 있지만, 정원이 다른데 징계자 수가 적다고 처벌이 약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 '윤창호법' 이후 검찰에 대한 눈높이 높아져
지난해 9월,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차를 몰다가 군인이었던 대학생 윤창호 씨를 치여 숨지게 한 사건이 전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음주운전자는 가석방을 전면 배제하겠다"고 밝혔고 실제 이번 특별사면에서도 가석방되지 않았습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엄벌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음주운전을 바라보는 시각이 더 엄격해진 상황에서, 음주운전
검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낮다는 일부의 지적은, 검사만큼은 조금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졌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 거 같습니다.
음주운전 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다는 것은 대체로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정수정 기자 [ suall@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