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야밤에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남성이 3차례나 침입을 시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불안감을 호소하는 피해 여성은 사건 다음날 이사를 갔는데, 검찰은 범인에게 단순 벌금형에 그치는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흔들리는 화면 속 창문이 보이고, 자세히 보니 바깥쪽 창문이 조금 열려 있습니다.
지난달 9일 밤, 한 남성이 갑자기 창문을 열려고 하자 집에 혼자 있던 여성이 다급하게 찍은 영상입니다.
▶ 인터뷰 : 피해 여성
- "무서워서 처음엔 멍하니 가만히 있다가 외부 쪽에 있는 창문이 다 열리고 철조망 사이로 손을 넣고 잠겨 있는 내부 창문까지 흔들기에…."
▶ 스탠딩 : 김보미 / 기자
- "피해 여성은 1층에 살고 있었는데, 남성은 입구 옆에 있는 이 창문을 통해 세 차례씩이나 들어가려고 시도했습니다."
이후 남성은 공동현관에 들어와 방문을 걷어차면서 침입을 시도했습니다.
겁에 질린 여성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남성은 현장에서 체포됐는데, 알고보니 옆집에 살던 남성이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경찰에 가해자와 분리를 요청했지만 이사를 가는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퇴실을 한 뒤에도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피해 여성
- "그 후부터 스쳐가는 남자만 보면 저 중 한 명이겠지. 현관문 소리가 조금만 나도 너무 놀라서 깨더라고요. 제가 망가지고 있는 게 보여서 회사생활에 지장도 생기고 수면제도 받고…."
더욱이 이 남성은 조사를 받고 다음 날 바로 풀려났고,
사건 발생 나흘 만에 검찰은 벌금형인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실제 주거침입 범죄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도, 이 중 4명 가운데 1명은 약식기소로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신민영 / 변호사
- "주거침입 단독으로는 강하게 처벌하고 있지 않은 게 현실인데, 혼자 사는 여성 상대로 한 주거침입은 성범죄적 측면이 있고 피해 여성이 받는 고통이 굉장히 크잖아요."
결국 이번 사건은 지난 12일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하면서 법정에서 처벌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보미입니다. [spr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