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난 2014년 당시 한양대병원 의사가 입원 중인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과다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그동안 의료사고였다는 사실을 몰랐는데, 당시 병원 측이 몰래 대책회의까지 해놓고 사과 한마디 하지 않은 정황이 유족 측에 의해 새로 드러났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장성학 씨는 지난 2015년 초, 조카 A 씨를 갑작스럽게 떠나보냈습니다.
당시 39살이었던 조카가 한양대병원 성형외과에서 당뇨족 수술을 받다 뇌사에 빠졌는데, 회복 가능성이 작다는 말에 연명치료를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3년 후 장 씨가 병원과 의료진을 경찰에 고소하면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성형외과 전공의 1년차였던 B 씨가 회복실에서 조카가 돌아오기도 전에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을 기준치의 10배를 처방했던 겁니다.
「펜타닐은 호흡부전을 일으킬 수 있어 심장 모니터링을 하며 50~100㎍을 투약하는데, 조카에겐 500㎍이 한꺼번에 투여돼 30분 뒤 심장이 멎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 인터뷰 : 장성학 / 고인 유가족
- "간호사가 이거 많은 약이 투여되는 게 아니냐고 이의 제기했는데도 무시하고 했다는 거죠."
「한양대병원엔 '적신호 사건', 즉 의료진의 과실 등으로 환자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24시간 내에 보고해야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MBN이 입수한 투약사고 보고서에는 사고 다음날 담당 교수가 전공의 B 씨의 처방이 잘못됐다고 보고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열린 회의에선 주의가 필요한 약물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을 사고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당시 보상 논의 등이 병원장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망 후 몇 년이 지났는데도 병원 측은 이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장성학 / 고인 유가족
- "의사들 사이에서는 의료진의 잘못으로 죽었다는 게 거의 밝혀진…. 우리가 문제 제기 안 하니까 그냥 넘어간 거예요."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심의 기구는 결정 사항을 환자 본인에게 통보하지는 않는다"며 "설명 의무는 주치의에게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전공의 B 씨는 과실치사 혐의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보미입니다. [spring@mbn.co.kr]
영상취재: 김진성 기자·양희승 VJ
영상편집: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