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체공휴일법 개정안 6월 내 처리할 것"
"국민 휴식권 보장, 내수진작효과 윈윈"
"국민 휴식권 보장, 내수진작효과 윈윈"
대체공휴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가 뜨거운 가운데 오늘(15일) 국회에서 대체공휴일법을 이달 내에 처리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15일)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체공휴일 지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법안 처리를 다짐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는 G7에 2년 연속 초대받을 만큼 선진국이 됐지만, 여전히 노동자 근로시간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 두 번째로 길다"며 "대체공휴일 법제화는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내수 진작 효과가 있고, 또 고용을 유발하는 윈윈 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휴일 가뭄이라 할 정도로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이 많아 연초부터 한숨 쉬는 직장인들이 많았다"며 “오는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이) 즉시 시행되도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전한 겁니다.
윤 원내대표는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며 "6월 국회에서 계류 중인 대체 공휴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남은 공휴일의 경우 ▲8월 15일 광복절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
현행법에서는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휴일이 추석과 설날 그리고 어린이날 뿐입니다. 어린이날이 일요일이면 월요일을 쉬는 식으로 대체공휴일 제도가 실행되고 있는데 만약 대체공휴일 법안이 처리된다면 4일의 휴일이 더 생기게 됩니다.
[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 heyjud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