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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임호진 | 작성일 | 2017.06.23 14:04 |
내용 | 기자님께 제보하고자 합니다. 저는 37보병사단(카톡명령으로 예비군지휘관을 강등시킨 사단)에서 예비군중대장직을 수행하다가 최근 군사재판을 받고 퇴직예정인 자 입니다. 37보병사단은 기자님께서도 지난 국정감사시 공병대 맹장염건으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드리는 이유는 37보병사단장의 직권남용죄와 직무유기, 군 사법부의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퇴직을 앞둔 제가 이제와서 호소하는 이유는 저와 같이 돈없고 빽없는 사람도 문재인대통령님 말씀처럼 공정하고 차별없는 나라에서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어서입니다. 제가 군사재판을 통해 유죄판결을 받은 이유는 직권남용가혹행위죄명입니다. 이유는 소속된 상근예비역들(행정업무 보좌)에게 육군규정을 보고 얼차려를 준 것이 직권남용가혹행위죄가 된 것입니다. 저의 잘못에 대한 죗값은 치루게 되었습니다. 변명을 하자면 예비군부대는 예비군훈련 관련 업무를 하기에 행정병들이 잘못된 정보를 예비군들에게 전달시 예비군들이 범법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잦은 상근병들의 실수와 예비군들의 범법자 발생을 예방하고자 예비군훈련 관련 규정과 방침에 대해 평가시험을 보게 되었고 성적이 극히 저조한 경우 중 2회를 육군규정을 보며 얼차려를 준 것입니다. 저의 과욕이 이런 결과로 이어진 것이겠지요.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가 군사재판을 받아가는 과정에서 무소불위 37보병사단장의 직권남용 행위와 직무유기 행태는 수없이 이루어 졌고 자신이 지휘를 잘못한 것은 생각치 않고 애굳은 부하들만 징계 또는 조사를 받게 하였고, 국방부의 보통군사법원과 고등군사법원은 현역군인들과 군무원에 대한 군법 적용의 차별이 극명하여 이 사실을 기자님께 알려 군대다운 군대, 국민의 군대가 되길 바래서 입니다. 이제부터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례1) 37보병사단의 보통군사법원 1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후 국방부에서 진행중인 직위해제건에 대해 37보병사단장과 지휘부 등은 직권을 남용하여 행정절차와 규정을 위반 및 무시하여 37보병사단 직위해제 인사명령을 하달하였습니다. 직위해제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충성을 다하였던 조직을 떠나게 되는 엄청난 정신적인 고통이 따르는 것인데, 관련 절차를 무시하고 어떻게 던 빨리 조직에서 떼어내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권한도 없는 직위해제 권한을 사단장이라는 직위로 마음대로 썼던 것입니다. 이것을 국민신문고로 문제 제기하자 사단장 자신이 결재를 하여 놓고도 담당 실무자의 잘못으로만 하여 엄중경고(실제로는 주의 및 교육조치하였다고 2작전사 감찰부 답변 받음) 조치하였다고 답변을 한 것입니다. 국방부에서도 직위해제건에 대해 형식적으로 나마 위원회를 열어 의결을 하는데 37보병사단에서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 지휘관 및 결재권자가 확인 및 지도감독을 왜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행위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신문고로 제기한 문제에 대해 답변서가 도착하였는데 민원인(국민)을 얼마나 얒잡아 보았으면 37보병사단의 참모장(대령) 결재 문서의 부대 주소가 충북 증평군이 아닌 충북 영동군 양강면으로 오겠습니까..2작전사에서는 “출타장병 휴대폰 통제지침”을 붙임물로 보내고요 사례2) 저는 재판을 진행하며 인접 부대에서의 징계 소문들을 들을 수 있었고 소문은 소문일 뿐이라고 생각하면서도 37보병사단내 불공정한 징계 및 사법처리에 의심이 생겼습니다. 저는 단지 징계 및 사법처리가 공정하게 이루어 진 것인지 알고 싶어 국민신문고를 통해 37보병사단의 2016년 현역 및 군무원의 계급별, 사유별 구분하여 징계 및 처벌결과를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이유로 거절되었고, 이에 육군본부에 육군 현황을 요청하여 육군자료는 받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육군자료는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저도 현역때 사단급 실무자도 해봐서 결국 사단급에서 보고하는 국정감사자료(현황)를 더하기 빼기해서 제출할 것입니다. 그러나 37보병사단에서는 별도로 만들어 논 것이 없고 개인을 특정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7보병사단장은 2016년 10월 단양대대의 000예비군중대장이 음주운전을 하여 입건됨을 사단내 전 현역 및 예비군지휘관이 보는 앞에서 문제점과 대책 등을 토의하였으나, 이는 부대 사고예방을 위한 지휘행위라고 변명합니다. 자신들이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은 합법이고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사람은 위법인지요? 그들이 누구누구는 징계선에서 마무리 하자..누구누구는 형편없는 장교 출신이니 이렇게 강하게 처벌해라..가 아닐런지요? 000는 얼차려 주었다는 이유로 사법처리하고, 000는 음주운전을 했으나 자기가 먼저 이실직고 했으니, 휴가명령도 안낸 상태에서 타지역(고속도로 갓길정차로 경찰에게 적발됨) 에서 적발된 사실 중 무단이탈죄는 빼고 징계하자. 000는 얼차려 규정과는 상관없는 가혹행위와 무단이탈을 하는 등 비위가 상당하지만 사단장과 같은 출신의 장교고 선배이니 쉬쉬하여 봐주고, 그죄를 덮어주고 보고안한 000은 징계 받고 끝내자. 이게 37보병사단장의 현 상태입니다. 군대의 사법을 다루는 검찰과 재판부는 지휘관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는 현실을 아실겁니다. 공명정대한 업무처리를 한다는 법무부서 역시 사단장 등에게 보고하고 사단장의 의도대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그대로 하는 것이 그간 여러 군사법의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었을 겁니다. 이에 저는 국방부에도 징계와 사법처리의 공정성 조사를 요청하였으나 사단장 등은 조사대상도 아니고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 밖에 못 들은 상태로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이 힘없고 빽없는 일반국민은 안되나 봅니다. 이에 바쁘신 일정에서도 의원님께서 37보병사단의 징계 및 사법처리 현황을 면밀히 살피시어 문제점이 있다면 적폐 청산과 관련자 처벌을 부탁드립니다. 사례3) 고등군사법원에 가서 항소심을 받으며 느낀점은 현역과 군무원, 병에 대한 양형의 잣대가 너무도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2017년 2월 22일 선고를 받는 자리에서 확인한 사항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은 해군대위가 영하 20도에 가까운 날씨에 부하들을 옷을 벗겨 야외에서 얼차려를 주어 직권남용가혹행위죄와 항명죄 두가지 죄를 경합범으로 재판 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보통군사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았으나 항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보통군사법원에서 저보다 더 악질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제가 너무나도 대조되기 때문입니다. 법관의 양심에 맡겨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지휘관 확인서 내지는 지휘관 탄원서 한 장에 너무나도 기존 판결과는 상이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례2에서 말씀드린 지휘관의 가이드라인이 아닐런지요. 군 사법부도 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감히 말씀드립니다. 기자님. 고등학교를 다니는 아이와 저만 바라보며 내조하던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고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눈물을 흘린 점은 분명 저의 잘못입니다. 그러나 만인에게 평등하여야 하는 법이 공정하지 못하고 편파적이라면 그 것을 올바로 잡아 이후에는 저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대통령님의 취임사에서 차별없는 세상,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말씀 너무도 감명 깊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꼭 한번만 37보병사단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자님의 건강과 가내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