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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뉴스파이터 진행자분은 정확한 법적 지식을 알고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작성자 이태화 작성일 2019.01.08 10:06
내용 오늘 아침 뉴스파이터에서 예천군의회 추태사건을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예천군의회 부의장이 가이드를 폭행했는데 그 가이드가 안경을 끼었다고 하면서 진행자가 안경낀 사람을 때리는것은 살인미수라고 하였습니다.

안경낀 사람을 폭행한 것은 그냥 폭행이고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죄가 되는겁니다.
안경 낀 사람을 폭행했다고 살인미수가 되지 않는데 안경낀 사람을 폭행했다고 살인미수라고 진행자가 말하는겁니다.
대체 우리나라 어느 법에 안경 낀 사람 폭행했다고 살인미소로 기소하는가요?
뉴스 진행자는 정확한 사실을 국민에게 알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모르는 법적 상식을 자기 생각으로 확신있게 말한다면 시청자 대부분은 그게 사실인걸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방송의 힘이 그래서 막강한겁니다.
뉴스 진행자 분은 가볍게 자신의 생각에 이러할 것이라고 말하기보다 정확한 내용을 숙지한 뒤에 방송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