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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에서 알려드리는 공지사항 입니다.
제목 | MBN 시청자위원회 공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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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11.03 | ||
내용 |
MBN에서는 방송법에 따라 2018년도 시청자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응모자격 가. 방송법 제87조,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조에 의거 시청자위원회 추천단체의 요건에 맞는 시민·사회단체의 일원으로서 자격제한의 사유가 없는 자 나. 추천단체 ① 학부모단체 ② 소비자보호단체 ③ 여성단체 ④ 청소년관련 단체 ⑤ 변호사단체 ⑥ 언론관련 시민․학술단체 ⑦ 사회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⑧ 노동단체 ⑨ 경제단체 또는 문화단체 ⑩ 해당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비영리 법인일 것. ⑪ 해당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이 있을 것. 다. 자격제한(시청자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및 방통위 권고) ① 정당법에 의한 당원 ②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없는 자 ③ 공무원(교육공무원 제외) ④ 해당 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⑤ 타방송사 시청자위원 ⑥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 2. 서류접수: 2017.11.8. - 11.15. 3. 제출서류 ① 추천단체 추천서 1부 (직인날인) ② 피추천자 이력서 1부 4. 서류제출방법: E-mail로만 접수(mbnmaster@mbn.co.kr) * 심사 발표: 위촉된 분에 한해 개별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