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 매입임대리츠를 통해 매입한 전국 23곳 임대주택 178세대(60㎡ 이하)에 대해 청년·신혼부부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입주 희망자는 11월13∼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공급물량은 시세의 90% 수준으로 임대료를 공급하면서도 향후 10년간 임대료 상승없이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공급 대상지는 전국 23개 지역으로서 수도권(의정부·수원·용인·화성·평택 등 99세대), 부산·울산·경남(10세대), 대구·경북(35세대), 대전·충청(8세대), 광주·전남·전북(24세대), 강원(2세대) 등이다.
공급 대상은 청년·신혼부부 70%(136세대), 일반인 30%(42세대)다. 입주 자격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만 40세 미만의 청년·신혼부부(혼인 합산기간이 5년 이내) 또는 일반인으로 자산 기준은 토지·건축물 부동산(2억1550만원) 및 자동차(2825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2016년 기준으로 3인 이하 488만4448원, 4인 563만275원), 다만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 이하(3인 이하 586만1338원, 4인 675만6330원)다.
임대주택 소재 시·군내(특별시·광역시 등 포함)의 공급대상 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은 1억∼1억5000만원(주택가격의 50% 수준), 월 임대료는 25만∼30만원 수준이다. 향후 10년간 주변지역 전월세 가격이나 금리의 변동과 관계없이 고정적인 임대료를 유지한다. 다만 재산세 또는 임대관리비 등 일부 부대비용의 변동이
거주기간은 최장 10년으로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입주자 신청 후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면 입주자격 증빙서류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적격자간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 방식에 의래 입주자를 선정한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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