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D 시청 안내
어도비 플래시 플레이어 서비스 종료에 따라
현재 브라우저 버전에서는 서비스가 원할하지 않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셔서 브라우저 업그레이드(설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 근로자 300명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