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자신의 사의 표명 배경이 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17일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총선 공천 탈락이 확정된 상태에서 유권자조직도 아닌 정책모임인 의원모임에 1000만원 이상을 추가 출연키로 한 모임의 사전 결의에 따라 정책연구기금을 출연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의 판단을 솔직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법 해석상 문제가 있는 경우 선관위는 통상 소명자료 요구 등 조치를 취하는데 지출
그는 다만 "법률적 다툼과 별개로 이를 정치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면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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