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 배당…초반 단계인 최씨 재판과 병합 가능성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 재판이 최순실 씨와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됩니다. 두 사람은 1심에서도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
오늘(23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사건을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에 배당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관련 사건의 배당 현황과 진행 정도, 재판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씨와 박 전 대통령 사건이 병합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 사람의 공소사실이 상당 부분 동일하고, 최씨의 항소심 재판이 초반 단계인 점을 고려하면 재판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병합 심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2심은 당사자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검찰의 항소 이유를 중심으로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1심의 일부 무죄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고 양형이
다만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했다고 해도 재판부가 직권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때는 유죄로 인정된 다른 혐의에 대해 살펴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