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최 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습니다.
어젯정씨는 지난달 18일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정씨가 낸 소송 가액은 약 1억6천여만원입니다.
세무당국은 정씨가 국내에서 승마 연습을 할 때 사용한 말과 강원도 평창의 땅 등
그러나 정씨는 말의 소유권 자체를 넘겨받은 것은 아니라며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씨의 소송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에 배당됐고 재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