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1개월된 영아를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논란을 일으킨 어린이집 교사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강수산나 부장검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김 모씨(59·여)를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2시 33분께 서울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에서 낮잠 시간에 원생 A군을 이불로 뒤집어씌운 뒤 약 6분간 움직이지 못하게 껴안고, 몸에 올라타 8초간 눌러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군은 별다른 질병이 없었고 사건 당일 오전까지도 어린이집에서 활발히 놀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가 0세반 영아들의 낮잠 시간에 다른 일을 하기 위해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 당초 경찰은 김씨가 A군을 포함한 원생 5명을 상대로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8명으로 늘어났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김씨의 쌍둥이 언니인 원장 김 모씨와 담임 보육교사 B씨(46·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원장 김씨가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도 밝혀냈다. 김씨는 동생 김씨와 B씨를 1일 8시간 근무하는 담임 보육교사인 것처럼 속
강서구청은 어린이집 폐원 조치와 김씨 등 3명에 대해 2년간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아동학대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보육교사 자격은 취소된다.
[박대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