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던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20년, 공범은 징역 13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13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범 김모(18)양에게 징역 20년, 박모(20)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김양은 지난해 3월 29일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당시 8세인 초등학생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씨는 김양과 살인 계획을 세우고 김양으로부터 A양의 주검 일부를 건네받아 훼손한 뒤 버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는
하지만 2심에서 박씨의 지시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김양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김양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 것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