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오늘(21일) 세월호 유족 등을 사찰한 혐의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을 기소했습니다.
특수단 관계자는 "오늘 소 전 참모장을 세월호 민간인 사찰 관련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16일 특수단이 출범한 이후 기무사 민간인 사찰 혹은 계엄령 문건 작성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인물은 소 전 참모장이 처음입니다.
소 전 참모장은 지난 7월 26일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을 주도한 혐의로 특수단의 소환조사를 받은 뒤 입건됐고, 지난달 9일에는 기무사에서 육군으로 원대복귀 조치됐습니다.
소 전 참모장은 현재 육군 제1군사령부 부사령관으로 근무 중입니다.
특수단은 지난달 말 소 전 참모장을 민간인 사찰혐의로 추가 입건한 뒤 소 전 참모장의 1군사령부 사무실과 거주지,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소 전 참모장은 9월 3일 민간인 사찰혐의로 특수단의 추가 소환조사를 받은 후 9월 5일 구속됐습니다.
소 전 참모장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구성된 기무사의 세월호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면서 기무사 요원들에게 세월호 유족 등에 대한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대령이었던 소 전 참모장은 광주·전남지역을 관할하는 기무부대장이었습니다.
특수단은 소 전 참모장을 상대로 세월호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윗선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소 전 참모장은 특수단 조사 때 세월호 민간인 사찰과 관련 "
특수단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령관이었던 이재수 예비역 육군 중장이 세월호 유족 사찰을 지시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회의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수단의 다른 관계자는 "이 전 사령관의 윗선에 대해서는 더 규명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