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윤선(52)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조 전 수석은 추석 연휴 첫날인 22일 0시를 기점으로 구속 기간이 끝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왔다.
남색 정장 차림으로 구치소를 빠져나온 조 전 수석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법원에서 아직 세 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남은 재판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에 대해 이름과 배제사유 등을 정리한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기초로 정부지원금 등을 줄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수석의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수석은 약 6개월 만에 석방됐다.
그러나 다시 6개월이 지난 올해 1월 항소심 재판부는 새로 발견된 증거 등을 토대로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도 유죄로 인정,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조 전 수석을 다시 법정구속했다.
[디지털뉴스국]
↑ 구속 수감 생활 마친 조윤선 (의왕=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2일 자정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 |
↑ 구속기간 만료로 구치소 나서는 조윤선 (의왕=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2일 자정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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