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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12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게스트하우스 직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 1월 21일 오전 2시 50분쯤 서귀포시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손님으로 투숙한 여성 관광객 B(20)씨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술을 많이 마신 B씨가 여성 전용 4인실에 들어가 잠들자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방 안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머문 주거에 침입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서 추행해 죄질이 무겁다"면서 "다만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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