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을 상대로 그가 작성한 그룹 관련 주식 의결권 위임장의 효력을 인정해 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상현)는 신 전 부회장이 신 명예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리권 확인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뜻한다.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신 명예회장 후견인으로 사단법인 선
이에 신 전 부회장은 지난 2월 "신 명예회장 한정후견 결정 확정 전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포괄 위임장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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