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7명이 숨지는 등 18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사고와 관련해 최초 발화지점 거주자, 고시원장, 소방관 2명 등 4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발화지점인 고시원 301호 거주자 A씨(73)를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화재 당시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했던 A씨는 지난달 26일 지병인 폐암으로 사망하면서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했다. 당시 화재는 A씨가 전기난로를 켜두고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에 발생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사용하던 전열기에서 불이 나 이불로 끄려다가 급격히 번졌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또 고시원장 구 모씨(69)를 소방안전시설 유지·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화재를 최초로 목격한 사람이 건물 비상벨을 눌렀지만 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진술에 따른 판단이다.
경찰은 소방관 2명에 대해서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 소방관은 화재가 발생하기 6개월 전인 지난
국일고시원 화재는 지난해 11월 9일 오전 5시께 발생했다. 이 화재로 고시원 거주자 7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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