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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활주로 이탈사고 1인당 540만원 지급"
기사입력 2015-04-19 17:57
지난 14일 일본 히로시마 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의 활주로 이탈 사고와 관련해 아시아나 항공이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승객 전원에게 1인당 미화 5천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4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피해 배상은 별도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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