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반려동물을 분실해도 쉽게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등록제가 시행된 지 올해로 6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반려묘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의무 등록 대상을 '3개월 이상 개'로만 정해놔, 고양이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고양이 보호센터, 유기묘 등 10마리를 보호하고 있는데 최근 고양이를 구조해 달라는 요청이 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반려동물은 635만 마리로 추정되는데, 특히 최근 들어 반려묘의 증가세가 눈에 띕니다.
▶ 인터뷰 : 고현선 / 동물보호 활동가
- "과거에는 개에 대한 구조요청이 더 많았다고 하면, 요즘 최근 몇 년간 생각해보면 고양이랑 개 구조요청은 반반 수준인 것 같아요."
▶ 스탠딩 : 이병주 / 기자
- "이곳은 유기묘들이 입양을 가기 전까지 대기하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주인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아서 길게는 3년까지도 보호단체의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애초에 버려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바탕이 되는 반려동물 등록제 대상에 고양이는 빠져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에서 등록대상 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인 개'로 규정한 탓입니다.
▶ 인터뷰 : 전진경 / 동물권행동 카라 상임이사
- "고양이는 특성상 일단 자기가 낯선 곳에 버려지거나 바깥에서 위험에 처하게 되면 개처럼 노출되는 상태가 아니고 숨어서 죽어요."
고양이 동물 등록제를 시범 실시하는 지자체는 전국 10여 곳, 독립심이 강한 고양이 특성상 반려동물 등록 대상을 더욱 확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영상취재 : 문진웅 기자, 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