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와 가족들의 비리를 전담 수사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제정안이 오늘(3일) 0시를 기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함께 부의됐습니다. 공수처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이른바 '검찰개혁법안'으로도 불립니다.
국회 관계자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0월29일 밝힌 바와 같이 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법이 오늘(3일) 0시를 기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안 공수처법 제정안 등을 포함해 모두 4건의 검찰개혁법이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217일 만에 본회의 상정을 앞두게 됐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모두 본회의 표결 가능한 상태에 도달함에 따라 자유한국당의 무더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시도 이후 가파르게 이어진 여야의 벼랑끝 대치는 한층 심화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공수처법을 포함한 검찰개혁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종료(12월 10일) 전 처리하는 게 1차 목표입니다. 정기국회 안에 안 된다면 적어도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참여하는 '4+1 협의체'를 가동, 백혜련안(案)과 권은희안을 절충한 단일안을 도출해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민주당은 공수처가 검찰을 제대로 견제하려면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 검찰의 기소독점 구도를 깨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은 이 같은 공수처 설치 자체에 기본적으로 찬성입니다. 다만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가 "중립성·독립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더 치밀하게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만큼, 각 당은 공수처 수사대상 범죄의 범위 등 세부 내용을 놓고 추가 검토를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 '결사반대'입니다. 공수처가 기존 검찰 특별수사부를 떼어내 '옥상옥' 형태로 만드는 것에 불과한 데다,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권을 통해 법원과 검찰을 쥐고 흔드는 '사법독재'가 가능해진다는 이유에서입
권성동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공수처가 설치되면 정권의 사법 독주를 통제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권 의원은 검찰이 기소와 수사통제에 집중하고, 고위공직자 등의 부패사건 수사를 전담하는 '반부패수사청' 설치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