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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가 다른 계좌를 개설하면서 정보확인서에 작성한 내용이 이전의 투자성향과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
고객이 투자를 포괄일임한데다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직원.
자신의 성향과 요청을 무시한 부당권유, 임의매매, 과당매매라고 주장하는 고객.
과연 판결은 어떻게 될 것인가?
2012.10.05
15회 부당권유투자자가 다른 계좌를 개설하면서 정보확인서에 작성한 내용이 이전의 투자성향과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
고객이 투자를 포괄일임한데다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직원.
자신의 성향과 요청을 무시한 부당권유, 임의매매, 과당매매라고 주장하는 고객.
과연 판결은 어떻게 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