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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현장출동 김기혁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안녕하세요.
MC) 오늘은 어떤 내용을 취재하셨나요?
김) 한 회사 여직원이 당직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버스 정류장에서 강제로 차에 태워져, 살해됐습니다.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범인은 바로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던
직장 상사 이 모씨.
평소 피해자를 흠모해오다 퇴근하는 길을 미행해 따라왔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이 벌어진 건 2005년 5월.
당시에는 ‘내연녀 살해사건’으로 불렸었지만 피해자 유족들은 ‘내연관계’라는 말 자체가
경찰이 엉성하게 짜 맞춘 수사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범인의 성범죄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데요.
9년이 지난 지금,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여직원 살인사건’을 재구성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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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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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 사망한 여직원의 어머니
- "그날 2005년 5월 30일, 10시까지 당직을 하고. 이 회사가 대중교통이 연결되지 않는 그런 깊은 산 속에 있어요. 회사동료 차를 타고 같이 나오는데 회사부터 미행을 해서 쫓아와서 저희 딸을 강제로 끌고 간 거예요."
▶ 인터뷰 : 사망한 여직원의 어머니
- "12살 먹은 딸이 있었는데 사내 연애를 해서 사장실에 있는 여직원하고 재혼해서 또 딸을 낳아가지고 딸이 7개월이었을 때 이렇게 범행을 저지른 거예요."
▶ 인터뷰 : 사망한 여직원의 어머니
- "피의자는 단순한 직장 동료일 뿐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내연의 관계 8개월, 9개월, 10개월 해서 네 가지로 수사기록이 작성된 걸 보고 저는 ‘이거 (뭔가) 잘못된 거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 인터뷰 : 당시 사건 담당 경찰
- "글쎄요 지금은 오래돼서. 사실 10년 됐잖아요? 이제는 기억도 안 나고요. 도망 다녔으면 좋겠어요. 저 잊고 싶어요."
▶ 인터뷰 : 사망한 여직원의 어머니
- "내연의 관계였다는 증거가 뭔지 보여달라. 이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없는데 어떻게 수사기록에 내연의 관계로 도배를 해놓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할 말이 없다고 그러면서. 그러면 (증거 없이 내연관계로 표현했다는) 자인서 써내라. 그렇게 해서 자인서를 제가 받아왔고"
▶ 인터뷰 : 사망한 직원의 어머니
- "(내연관계를 확정 짓게 한 결정적인 증거가 됐다는 건가요?) 그렇죠."
▶ 인터뷰 : 당시 피고인의 변호사
- "(피고인) 지갑 안에 있는 거를 (피고인) 어머님이 갖다 주면서 이게 거기서(피해자에게) 받아서 지갑 속에 넣어 놓은 것 같다고. 나중에 보니까 본인(피해자) 글씨가 아닌 거예요. 그 황OO (피해자) 글씨체가"
▶ 인터뷰 : 당시 피고인의 변호사
- "이OO이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혹시 (피해자에게) 받은 게 맞느냐 물어봤더니 기억이 안 난데요. 저도 그건 좀 확인해 보고 (증거로) 냈어야 됐는데 뭐 법정에서 굳이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았으니까"
▶ 인터뷰 : 사망한 여직원의 어머니
- "수사기록도 내연관계 치정사건이고 법원에서 나온 판결문도 치정사건에 의한 살인사건이어서 형량이 적게 나온 거예요."
▶ 인터뷰 : 사망한 여직원의 어머니
- "그 옆에 문짝에도 있고 천장에 혈흔이 튄 거를 발견하고 저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얼마나...저게 제 딸 피라고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 인터뷰 : 사망한 여직원의 어머니
- "(그 혈흔을 발견했던 그 연도가 몇 년도였죠?) 2007년 6월이에요."
▶ 인터뷰 : 사망한 여직원의 어머니
- "(그럼 그 사건이 일어나고?) 2년이 지나서죠."
▶ 인터뷰 : 사망한 여직원의 어머니
- "(2005년도에 사건 수사하고 또 재판할 때는?) 몰랐죠."
▶ 인터뷰 : 사망한 여직원의 어머니
- "(이 차에 혈흔이 있다거나 전혀 모르셨어요?) 네."
▶ 인터뷰 : 사망한 여직원의 어머니
- "(경찰이 그런 얘기도 안 했나요?) 안 했어요. 수사기록을 제가 다 꼼꼼히 다 훑어봤어요. 밤을 새우면서. 근데 그런 거는 전혀 없었어요."
▶ 인터뷰 : 사망한 여직원의 어머니
-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죠. 어떻게 남의 딸을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폭행을 해서 천장에 피가 튈 정도로 때렸으면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때린 거예요. 내 딸이 무슨 잘못을 해서."
▶ 인터뷰 : 사망한 여직원의 어머니
-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밭처럼 되어있는데 아카시아 나무를 꺾어서 막 이렇게 (시신을) 덮어 놓은 거예요."
▶ 인터뷰 : 사망한 여직원의 어머니
- "여기서 수사를 왜 하신 거예요. 여기는 관할지도 아니고. 범행지도 아닌데 여기서 수사를 왜 하신 거예요?"
▶ 인터뷰 : 당시 사건 담당 경찰
- "신고를 여기다 했기 때문에"
▶ 인터뷰 : 사망한 여직원의 어머니
- "신고를 누가 해요?"
▶ 인터뷰 : 당시 사건 담당 경찰
- "그 사람(범인)이 여기 와서 자수했잖아요."
▶ 인터뷰 : 김정철 / 변호사
- "범죄지라든지 주소, 관할을 가진 곳에서 수사하는 것이 원칙인 거죠. 그렇지만 수사단계에서는 예외적으로 자기 수사의 단서를 미리 확보한 곳에서 수사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 인터뷰 : 사망한 여직원의 어머니
- "지금 (차량) 보관비가 거의 2천만 원가량 나왔어요. 저한테 지급명령을 하셔서 재판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집도 가압류 당할지도 몰라요."
▶ 인터뷰 : 사망한 여직원의 어머니
- "(살인범) 인사과장이 ‘성폭력 특별법’으로 추가해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제 딸의 한을 풀어줄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또 엄마의 도리고 의무여서"
▶ 인터뷰 : 사망한 여직원의 어머니
- "카디건은 벗겨져서 없고. 온몸에 다 상처가 나 있고 브래지어 끈도 풀려서 다 풀려 있고 치마도 이렇게 올려져 있으면서, 팬티에 흙이 짓이겨져서. 그런데, 이거를 성폭행 사건으로 수사를 전혀 안 하고. 그러고는 치정사건으로 그렇게 엉터리수사를 한 거예요."
▶ 인터뷰 : 사망한 여직원의 어머니
- "(그때 부검결과 몸 안에서 정액은 발견되었나요?) 거기에는 없다고 나왔어요."
▶ 인터뷰 : 김정철 / 변호사
- "고소 자체는 가능하더라고 결국은 그 범죄 사실을 입증할 유죄증거가 있느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특히 유전자 감식에서 정액반응이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성폭행과 관련된 부분을 배제하고 다른 관련자들의 증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연관계 쪽으로 판단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 인터뷰 : 사망한 여직원의 어머니
- "제 딸이 성폭력(을 당한) 사건이다. 이렇게 수사를 해달라고 계속 진정서를 제가 접수했는데 검사가 진정서를 취하해 달라. 서너 번을 저한테 강요를 했어요. 같이 간 여성단체 간사님이 검사가 사형까지 구형해 주고 고마우니까 진정서 취하해줘도 되지 않겠느냐?"
▶ 인터뷰 : 사망한 여직원의 어머니
- "그 사건이 일어나기 20일 전에 저한테 콘도예약을 해 놓을 테니까 엄마랑 둘이 여행을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여행 가서) 저한테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엄마한테 둘이 여행가자 했던 건데 제가 그 기회를 놓친 거죠."
▶ 인터뷰 : 사망한 여직원의 어머니
- "얘가 여기에 왜 와있나. 기가 막혀요. 아직도 그냥 이 상황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 좁은데 왜 들어가 있어야 되나."
▶ 인터뷰 : 사망한 여직원의 어머니
-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이렇게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아직 밝혀주지도 못하고. 네 명예 회복을 엄마가 꼭 해줄 때까지...꼭 해줄 때까지 기다려라."
======================================= ST 후토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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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 피의자가 원주 경찰서로 간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김) 피의자는 강원도 원주에 있는 경찰서로 찾아간 이유를
‘무작정 갔다’고 진술했는데요.
납득되지 않는 진술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범인이 왜 원주까지 가서 자수했는지
정확한 이유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범인만이 그 진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MC)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은 수사 부분이 또 있다고요...
유족들은 경찰의 초동수사부터가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셨던 것처럼, 범행을 저질렀던 차 안에는
곳곳에 혈흔과 차량 부품이 부서져 있는 등
폭행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있었는데요.
2005년 당시엔 살인 외 다른 범행에 대한 추가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의복 상태나 몸 곳곳에 있던 상처를 보면
성폭력까지 의심되는 상황이었지만
수사에는 제대로 반영시키지 않은 겁니다.
이런 사실을 소송이 끝난 뒤에야, 알게 된 유족들...
이미 재판 판결이 난 상태였지만 어떻게든 사건을 바로잡기 위해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건의 진상을 알리고 있는 건데요.
범인의 성폭력에 대한 재수사 진행과
성폭력 특별법 적용으로 추가 처벌을 주장하는 피해자 유족...
이들의 억울함이 지워질 수 있도록
수사 당국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