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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지난 2011년 일어난 이른바 '박근혜 5촌 살인사건'을 두고 끊임없는 의혹이 제기됐었죠.
유가족이 당시 검찰의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는데, 법원이 유가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1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5촌인 박용철 씨가 서울 북한산 등산로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용의자로 지목된 인물은 박 전 대통령의 또 다른 5촌 박용수 씨였습니다.
하지만 박 씨도 같은날 북한산 중턱에서 목을 맨 채로 발견됐습니다.
당시 서울북부지검은 용의자 박 씨가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를 두고 육영재단 내부의 다툼을 둘러싼 배후설 등 갖가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 인터뷰 : 신동욱 / 공화당 총재(지난 1월)
- "증언자에 의하면 그 당시(육영재단 폭력사태 당시) 이춘성, 정호성, 이재만 씨가 왔다고 돼 있습니다. "
재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지만, 당시 이철성 경찰청장은 "의혹만으로 재수사를 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박용철 씨 유가족은 수사 기록을 보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은 "수사 방법상의 기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해왔습니다.
유가족은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며 유가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공개한다고 해서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위험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미 종결된 사건으로, 공개해도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스탠딩 : 김도형 / 기자
- "법원의 결정으로 이른바 '5촌 살인사건'을 둘러싼 의혹이 밝혀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취재 : 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