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고시원의 신설을 제한하는 대신 원룸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고시원 신축 때 사전 건축심의를 받도록 하고 건설이 가능한 지역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고시원 관리 강화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30실 이상 갖추는 고시원은 인·허가 전에 건축심의를 해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사전 지도하고, 고시원 준공검사 때 현장 내부를 정밀히 조사해 불법 취사를 위한 가스·배수 배관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아울러 기존의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심의대상을 현재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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