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목요일(18일)부터 3차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이 시작되는데요.
어떤 점들을 유의해야 하는지 정원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이번 사전예약은 지난 2차 때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3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와 노부모부양 등 특별공급을 받으려면 6개월 이상 낸 청약저축이 있어야 합니다.
유공자나 철거민, 장애인 기관추천은 청약저축이 없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예약 신청은 한 가구당 1명만 가능합니다.
가구가 분리돼 있더라도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해 당첨될 때는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특별공급은 4가지 유형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지만, 일반공급은 함께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또 보금자리 3개 지구에 1지망부터 3지망까지 나눠쓸 수는 있지만, 동일 지구에는 한 번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 자격 심사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인 이달(11월) 11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무주택 여부는 본 청약 때 재심사 대상입니다.
일반공급은 해당 지구 지역이나 수도권 거주자면서 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가구주여야 합니다.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 가입자는 일반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무주택기간이나 가구 구성 등 정보 기재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정보를 잘못 입력할 때는 부적격 처리되고 당첨일로부터 2년간 사전예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정확한 정보 입력을 위해 사전예약시스템에 마련된 모의 청약을 해보는 것이 도움됩니다.
또 공급 유형별로 청약 자격이 되는지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에서 청약 기준을 미리 확인해봐야 합니다.
MBN뉴스 정원석입니다. [ holapap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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