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세종시의 땅값을 내지 않는 건설사 10곳에 대해 연체료 탕감과 잔금 납부기한 연장을 제안했습니다.
LH는 세종시 민간택지를 분양받은 10개 건설사에 대해 토지대금 연체료의 50%를 탕감해주고, 잔금 납부 기한도 10개월 연장해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건설사들이 LH가 제시한 이 타협안을 수용하지 않을 때 계약을 해지하고 공공분양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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