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말부터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 수준의 소방안전 기준에 맞춰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와 소방방재청은 부산 해운대 우신골든스위트 화재를 계기로 고층건물의 소방안전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 내년 말까지 법령 개정을 마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별도의 소방안전 규정이 없었던 30∼49층 건물은 '준 초고층' 건물로 분류돼 중간층에 피난 안전층을 설치하거나 피난 계단의 폭을
1.5m까지 넓혀야 합니다.
이미 건립된 준 초고층 이상 건물은 비상구에 CCTV 등 감시 시스템을 달아야 하고 옥상 광장에는 화재안전구역을 지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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