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사후 위탁증거금 관련 파생상품시장업무 규정을 위반한 삼성선물과 신한금융투자에 `회원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들 업체는 예탁시한을 넘겨 위탁증거금을 징수하고, 증거금이 예탁되지 않았음에도 증거금 증가 주문을 수탁했다고 거래소는 설명했습니다.
거래소는 내년 1분기 모든 회원사를 대상으로 사후위탁증거금 관련 감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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