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은행회관에서 자본시장 제도개선 민관합동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밖에 금융회사나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뿐만 아니라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도 헤지펀드에 가입하도록 한다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경영권 참여에 특화된 헤지펀드의 경우 BW나 CB 투자제한을 완화하고 환헤지를 위한 파생상품 거래를 허용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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