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의 부동산 규제 빗장을 대거 풀면서 얼마나 세금 부담이 줄어들지도 관심입니다.
주택 규모에 따라 얼마나 세제 혜택이 있을지 윤범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5년 전 7억 원 아파트를 산 A씨.
A씨가 거주하지 않은 채 이 아파트를 10억 원에 팔면 세금은 얼마나 낼까?
취등록세 3천만 원을 제외한 시세차익 2억 7천만 원에 대해 세금을 물어야 합니다.
단, 5년 보유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기본 공제를 제외한 1억 6천만 원 정도가 과세 표준이 되고 양도세는 4천5백만 원입니다.
하지만, 거주 요건이 폐지되면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즉 과세 표준이 1억 6천만 원에서 1천 3백만 70만 원으로 줄어들고 양도세도 107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종전의 97%인 4천4백만 원 정도를 아낄 수 있는 것입니다.
15억 원에 주택을 사서 5년만 보유하고 거주 없이 20억에 팔게 된 B 씨.
취등록세를 제외하고 양도차익이 4억 3천만 원일 경우 종전에는 8천만 원을 양도세로 내야 합니다.
하지만 거주요건이 폐지되면 양도세가 3천8백만 원으로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또 서울 등에서 9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3년만 보유하면 직접 살지 않아도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됩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 bkman96@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