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직전 기업어음을 대량으로 발행한 얌체 회사들 때문에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봤었죠.
하지만, 투명성이 높아진 '전자단기사채'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런 불합리한 사례들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3월, LIG건설은 법정관리를 신청했습니다.
문제는 이 회사가 법정관리 직전에 대규모로 기업어음을 발행한 바람에, 믿고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았다는 겁니다.
▶ 인터뷰 : LIG건설 CP 피해자(지난 3월)
- "자기 회사가 건전하다고, 그룹에서 지원한다고, 재무관리 좋다고 그렇게 흘리고 다닐 때는 언제고 지금에 와서 자기들이 위험하니까 꼬리 자르기 식으로 나 몰라라 하는 이 대기업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업어음은 발행 한도가 없는데다 회사가 단기 자금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월 국회는 기업어음을 대체할 수 있는 전자단기사채를 도입하는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기존 기업어음에 투자할 때는 해당 기업이 얼마나 단기 자금을 쓰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전산으로 처리되는 전자단기사채가 도입되면 기업의 단기 자금조달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인터뷰 : 박종진 / 예탁결제원 금융인프라추진단 파트장
- "해당 기업이 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하면 그 내역이 항상 시장에 등록기관으로 통해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불특정 일반인이라 하더라도 필요할 때 언제든지 등록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단기사채의 총 발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는 2013년부터 이처럼 투명성이 강화된 전자단기사채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투자자 울리는 불투명한 기업어음 발행 관행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N뉴스 김진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