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국민주택기금의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금 금리가 종전 5.2%에서 4.7%로 0.5%포인트 인하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
또, 수도권 비과밀 억제권역의 저소득 전세자금 지원대상 보증금 규모는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8·18 전·월세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국민주택기금의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금 금리가 종전 5.2%에서 4.7%로 0.5%포인트 인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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