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이 급등하고 있는 서울 강남과 수도권 일부 신도시에서 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 중개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경찰청·국세청·지자체 등과 함께 서울 강남 3구와 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 성남 판교신도시 등에서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위반 사례는 중개 보조원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명 날인 누락 9건, 확인 설명 소홀 5건, 간판 성명 미표기 5건 등이었습니다.
국토부는 이들 위반자를 지자체에 인계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