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발되는 신도시 등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논이나 밭을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건설교통부는 택지지구내 난개발과 투기 바람을 막고 주거지내 농업진흥지역을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건교부는 이를 '택지개발예정지구내 입지할 수 있는 농업관련 시설' 변경안에 반영, 고시했으며 앞으로 개발되는 모든 택지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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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발되는 신도시 등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논이나 밭을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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