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그룹의 불법영업 의혹 등을 수사중인 서울 동부지검은 주수도 회장을 특경가법상 사기와 배임,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주 회장은 "물품 2백만원을 살때만다 3백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14만명에게서 9천8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 관계자는 그룹 관계자들과 함께 법정에 서도록 하기 위해 먼저 기소했다며 보강수사를 통해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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