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주식시장에서는 1억 5천만주에 달하는 의무보호예수 물량이 해제됩니다.
다른 달에 비해 규모가 매우 커서 주가에도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라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행 증권 관련 법령엔 주식시장에 새롭게 상장하거나 유상증자가 있을 경우 최대주주는 일정기간 보유주식을 팔지 못하도록 의무보호 예수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소액투자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의무보호 예수기간은 유가증권 시장은 6개월 그리고 코스닥시장은 1년입니다.
그런데 이달에 40개사 1억 5천만주가 보호예수에서 해제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달의 5700만주에 비해 3배 가까이 되는 큰 규모입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10개사 1억 천만주가 보호예수에서 풀립니다.
지난 2월에 상장한 롯데쇼핑은 오는 9일부터 2천만주가 보호예수에서 해제되고, 미래에셋증권은 오는 27일 22만주가 시장에 나올 예정입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오는 4일 인포뱅크와 초록뱀미디어가 예정돼 있는 등 30개사 4100만주가 보호예수에서 해제됩니다.
의무보호예수가 풀린다고 해서 해당 주식이 모두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물량 부담에 대한 우려만으로도 주가엔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 김형렬 / 키움증권 연구원
- "보호예수 물량이 시장에 출회되는 것은 본질적 주가 가치에는
이런 가운데 9월엔 19개사 5천만주가 예정돼 있는 등 12월까지 넉달간 4억 4천여만주가 보호예수에서 해제될 예정입니다.
mbn뉴스 라호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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