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의료비를 국가가 보장해주는 의료급여 제도를 악용한 의료기관의 부당 청구 문제가 고질병처럼 계속되고 있습니다.
복지부가 지난달 16개 의료기관을 적발한 데 이어 9곳을 추가로 적발해 업무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성철 기자입니다.
충남 금산군의 K의원은 무자격자가 검사를 하고, 필요없는 영양제를 의료급여자에게 투여해 약값을 별도로 부담시키다 적발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의료급여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의료기관 9곳을 적발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의료급여제를 둘러싸고 무자격자의 의료행위와 진료비 부당청구가 고질병처럼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달 초에도 16개 의료기관을 적발해 행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징계 수위가 솜방망이에 그치며 의료급여법 위반의 악순환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2002년 1조9,800억원이던 의료급여 진료비가 지난해에는 무려 3조1,700억원 수준까지 급증했습니다.
복지부는 이같은 진료비 부당청구를 막기 위해 현장점검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류지형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팀장
-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지자체 공무원들로 구성된
복지부는 의료기관은 물론 의료급여증을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의료급여증을 도용해 무분별하게 진료를 받는 경우도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김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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