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사업조합인 직접판매공제조합은 1인당 공제금 지급한도를 다단계 판매원은 1500만원, 소비자는 600만원으로 세 배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업체의 부도나 사기로 소비자와 판매원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판매원 등은 제품반품과 청약철회를 통해 판매원은 최고 1500만원, 소비자는 600만원까지 공제조합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직판조합은 이번 공제금 지급한도 상향조정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거의 차단할 수
직판조합은 직접판매 시장이 안정화돼 합법적인 거래행위가 100%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공제금 지급한도 폐지를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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