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안으로 '순환출자 규제' 뿐 아니라 '유사지주회사' 규제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적인 지주회사가 아니더라도 사실상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 유사지주회사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하겠다는 것입니다.
규제 방식에 따라 삼
공정위는 오는 14일 대규모기업집단시책 태스크포스 4차 회의를 열고 '사실상의 지주회사' 규제 도입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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