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신고제'를 위반한 51명에 대해 세무조사가 실시됩니다.
국세청은 올해 1월부터 적용된 부동산실거래가신고제를 위반해 거래 금액을 축소신고한 51명에 대해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불성실거래 혐의가 짙은 것으로 판단되는 494명을 선별해 서면소명을 요구한 상태이며 이중 축소신고 금액이 1억원 이상인 51명에 대해 곧바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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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신고제'를 위반한 51명에 대해 세무조사가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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