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지난 1년간 토지거래허가 구역안에서 거래된 토지에 대한 이용 실태를 앞으로 3개월간 집중
건교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허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은 사람에게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특히 올 3월23일 이후 허가받은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의 10% 범위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물게돼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건설교통부가 지난 1년간 토지거래허가 구역안에서 거래된 토지에 대한 이용 실태를 앞으로 3개월간 집중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