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는 아파트단지 내 공동시설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화성시가
보조금은 총사업비 규모의 50%, 5천만원 이내이며 화성시는 이달 중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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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는 아파트단지 내 공동시설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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