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왕따 메일'로 피해를 입은 LG전자 직원이 회사측의 잘못된 고소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당시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지난 1988년 LG전자에 입사해 2000년 해고당한 정 모씨는 "팀 내에서 PC와 회사비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직속 상관의 메일로 피해를 입었다며 당시 대표이사에게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LG전자는 정씨를 해고한 뒤 왕따메일을 변조했다며 구자홍 대표와 임직원 공동명의로 정씨를 고소했습니다.
정씨는 회사 측의 잘못된 고소로 기소돼 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회사 대표이사는 임직원들이 대표이사 명의로 고소를 하거나 위증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막아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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