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관행 전 고법 부장판사가 구속수감되면서 이제 관심은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기소에 대비해 조 전 부장판사의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태화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앵커1)
조관행 전 부장판사의 구속수감이후 법조계가 더욱 시끄러운 상황인데요. 앞으로 법정싸움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기자1)
검찰의 구속기간은 10일입니다.
여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10일까지 구속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검찰은 늦어도 오는 29일 이전에는 조 전 부장판사를 기소해 다음달 초쯤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을 발부한 이상주 영장판사는 본안에서 다퉈야 할 부분이 많고 무죄로 볼 부분도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간의 치열한 공방을 예고한 대목인 셈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브로커 김홍수 씨의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인 만큼, 재판에서는 조 전 부장판사가 받은 돈의 대가성을 입증하는가가 핵심입니다.
특히 조 전 부장판사의 혐의인 알선수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금품이 특정 사항을 위한 것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남은 기간 동안 계좌추적 등을 통해 얼마나 명확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앵커2)
조 전 부장판사가 구속수감된 이후 사법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고요.
(기자2)
네, 대법원은 오는 16일 전국 법원장급 고위 법관을 소집해 긴급 회의를 열고 대국민 사과 등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9월 이용훈 대법원장이 취임한 뒤 법원장 회의가 긴급 소집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만큼 대법원이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법원장이 사과문을 발표하고 본질적인 법조비리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를 개업하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관행에도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한변협
이번일을 '환골탈태'의 계기로 삼겠다는 법조계의 자성노력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는 조금 더 두고봐야 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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