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단독주택 가지신 분들 세금 많이 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단독주택의 재산세를 매기는 기준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5% 정도 올랐습니다.
이와 함께, 내일부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대폭 해제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최윤영 기자.
【 기자 】
국토해양부입니다.
【 질문 1 】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올랐다고요?
【 답변 1 】
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5% 올랐습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약 395만 가구에 달하는 개별 단독주택 가격의 산정과 재산세 등 각종 부담금의 기준이 됩니다.
전국적으로는 평균 5% 오른 가운데, 울산이 8%, 서울과 인천이 6% 올랐습니다.
특히 경남 거제시는 18%, 부산 강서구가 11% , 서울 용산이 10%나 급등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단독주택의 실거래가 반
영률이 낮았고 지역간 격차가 컸다며, 올해는 이에 중점을 두고 표준단독주택가격을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국의 초고가 표준단독주택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주택으로 45억 원이며, 최저가는 전남 영광군 소재 주택으로 75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 질문 2 】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많이 해제된다고요?
【 답변 2 】
국토해양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 1,244제곱킬로미터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체의 53%에 달합니다.
이로써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 국토면적의 3.1%에서 1.8% 수준으로 축소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3년간 지가변동률이 연평균 1% 내외 수준으로 안정세가 지속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개발사업지 등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지난해 지가변동률이 3% 이상을 기록한 경기 하남과 시흥시 등은 투기우려가 높아 허가구역을 유지하기로 했고,
수도권 그린벨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보금자리주택사업 가능성이 있는 지역도 해제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공고일인 내일(31일)부터 발효됩니다.
지금까지 국토해양부에서 MBN뉴스 최윤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