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8.15 특별조치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위반해 제재처분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4천400여개 업체와 기술자 등 4천여명에 대해 행정제재 처분을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수혜 대상은 건설업체를 비롯해 설계와 감리, 소방, 전기 등 건설공사 관련업체와 국가기술자격자, 건축사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건교부는 국내 건설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해외 진출시 신인도 하락 방지를 위해 이번 조치를 단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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