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골프, 콘도, 체육시설, 승마 등 '4대 레저 회원권'에 대해 재산세 등 보유세를 신설해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4대 레저 회원권에 대해 보유세를 물리는 방안을 놓고 과세의 적정성 여부
하지만, 골프장 회원권의 경우 지난해 12월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매입가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득세로 부담하는데 이어 재산세까지 물리게 됨에 따라 회원권 보유자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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