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신청자격과 준비해할 것들을 최인제 기자가 안내합니다.
판교 신도시에서 3자녀 이상 무주택자에게 특별공급되는 물량은 모두 204가구.
따라서 신청자가 204명을 넘으면 배점에 따라 우선순위를 가려야 합니다.
무주택기간의 기준일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이기 때문에 40세 이상 가구주의 경우 66년 8월24일 이전 출생자, 35세 이상 가구주는 71년 8월 24일 이전 출생자가 됩니다.
해당 시.도 거주기간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나이의 산정 기준도 8월 24일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86년 8월 25일 이후 출생자, 영.유아는 2000년 8월 25일 이후 출생자입니다.
부모,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3세대 가족이라면 2003년 8월 24일전부터 함께 주민등록상에 등재돼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주와 주민등록상 분리된 배우자가 동시에 3자녀 이상 가구 특별공급을 신청
했다면 2중 신청으로 간주돼 무효처리됩니다.
판교의 경우 특별공급 신청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성남탄천종합운동장에서 현장 접수만 받습니다.
신청을 할 때는 가구주의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호적 등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